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하는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전국택시노조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개 택시단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2차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 김경호 기자 |
이 의원은 또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분산됐다면 교통혼잡을 이유로 한 (카풀 허용)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통 혼잡뿐 아니라 교통 수요에 택시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택시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입장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이번 법안 상정으로 IT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카풀 사업을 추진해 온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카풀 금지법’ 의결을 촉구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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