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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당시 가맹점 수 제대로 알리지 않은 BBQ···법원 “98억원 보상 정당”

곽희양 기자
BBQ 매장 전경

BBQ 매장 전경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bhc에게 9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신광렬)는 20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업체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지난해 98억원을 bhc에게 지급한 BBQ는 상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특수목적회사인 FSA에 1130억원에 팔았다. FSA는 이듬해 9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적혔다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중재법원은 계약서 상의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가 사실과 달랐다며, 98억원을 물어줄 것을 판결했다.

이에 BBQ는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bh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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