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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담배판매 거리 제한…신규 편의점 출점 억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0:55

수정 2018.11.18 12:43

소상공인 지원 대책 뒷받침
동지역‧읍면 리 이외지역 50m→100m로 강화 
흡연율 전국 2위…담배소비 억제도 기대
제주도, 담배판매 거리 제한…신규 편의점 출점 억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 판매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담배 판매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수준인데, 거리 제한이 강화되면 신규 출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뒷받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편의점 출점과 관련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다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해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거리 제한을 현행 동지역과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 50m, 이 외의 지역 100m를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기존 편의점, 나들가게·수퍼마켓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와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담배소비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편의점 관계자, 도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하고, 올해 안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지역 내 편의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흡연율은 23.1%(전국 2위,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전년의 26.6%에 비해 3.5%p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 21.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수도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2803개소다.
서울 서초구 1042개소, 광명 448개소, 대전 유성 1068개소 등 인구 대비 담배소매인 지정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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