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하천 둔치에 드론공원 조성 등 관련규제 대폭 완화한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1:00

수정 2018.11.15 11:00

앞으로 준주거·상업지역과 개발제한지역내 버스차고지에서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드론 관련 전용공역이 지정되고 하천 등에 드론공원이 조성되는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국토부는 우선 15일 입법예고를 통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주거·공업지역 등에서만 충전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쉬워지게 돼 수소차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오는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병행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병행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인프라가 좋아져 수소버스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 둔치에 드론공원 조성
국토부는 드론 분야 규제도 완화한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인 문평동 인근을 드론비행 전용공역을 신설한다. 원전이 주변에 있어 비행금지구역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비행테스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범운영 후 내넌 3월 중 전용공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대전 지역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해 있으나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기술개발과 연계된 시험비행을 할 수 없어 애로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하천 둔치 등에 드론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31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드론을 날리는 일반인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드론이 국민 생활속에 확산되고 이에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정비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 이내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 비행 편리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밖에도 250g 이내의 초경량 드론이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을 탑재하지 않고 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등의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할 경우 비행금지구역내에서도 승인없이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제외한 자동차 DB 일반 공개
국토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자동차 DB 정보 중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있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이외의 자동차 등록정보는 민간에게 개방한다.

또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상도 50㎝급 이상의 항공사진은 전국 단위로 공개가 가능해지고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를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천 둔치에 드론공원 조성 등 관련규제 대폭 완화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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