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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삼바, 고의 분식회계… 주식거래 정지" 外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08:19

수정 2018.11.15 08:1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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