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조합 임직원 감봉 조치도 공개된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06:00

수정 2018.11.15 06:00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조합 임직원 감봉 조치도 공개된다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중항회 조합검사서 조합 임직원의 감봉 등 경징계와 금전 제재 내용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기관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만 공개해왔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중앙회의 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가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조합 이용자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협, 농협 및 수협 등 각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건수는 총 6만7619건으로, 연 평균 1만9320건에 달한다. 이 중 각 중앙회가 공개중인 제재내용은 총 350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현재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직원 :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제재내용 공개 범위를 확대해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 추후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재 공개범위 확대는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착수건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시행일에 맞춰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고 회원조합에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견제 기능 강화와 함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자체예방 노력 등 내부통제를 강화, 준법의식 및 경영건전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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