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7월 충남지방경찰청은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하는 대가로 상하수도 위탁관리 업체로부터 금품 51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 소재 시청 5급 공무원 2명과 업체 관계자 5명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공무원 ㄱ씨 등 2명을 구속했다. ㄱ씨 등은 수질 오염 관련 방류허용 기준 초과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이 같은 공무원 토착비리 사건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이른바 ‘생활 적폐’ 단속에 나선 결과 총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토착 비리 사범 1095명 가운데서는 직무와 연관한 금품 수수 등 공무원(282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233명), 공공유관단체(82명), 브로커(38명) 등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봐도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 순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범 2046명 중에서는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가 1499명(73%)로 검거 인원 대부분을 차지했다. 292명은 금품비리로, 89명은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비리 174건을 적발해 총 193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 317개 병원이 불법으로 편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389억원도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9월 시행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 후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려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