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1일에서 1년 연기하고,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만료일도 2021년 1월 1일에서 1년 늦추기로 했다.
지난해 5월 IFRS 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까지 준비기간(3.5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설명했다.
시행시기와는 별도로 IASB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IFRS 17의 적용 관련 우려사항 및 적용상의 이슈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늘어난 준비 기간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시행 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FRS17의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