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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환송심 법원 앞 찬반 목소리

입력 : 2018-11-15 10:22:38 수정 : 2018-11-15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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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도살" vs "동물보호법 위반"…각각 기자회견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이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판단할 재판을 앞두고 식용 개 사육 농민들과 동물보호 단체가 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개 사육 농민들의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를 이용한 개의 도살 행위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육견협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모든 가축의 전기 도살을 허용하면서 유독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동물과 달리 개를 편애하는 시대적 흐름은 일부 사람들의 취향일 뿐이지 대다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여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 도살은 '고통사' 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축산동물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법에 명시된 전살법과도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모(66)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열렸다.

이씨는 2011∼2016년 자신의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올해 9월 "도살방법이 잔인한지는 동물이 겪을 고통 정도와 지속 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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