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증권

골든브릿지證 노조 "금감원 대주주 적격심사 속개해야"

김경택 기자
입력 : 
2018-11-14 15:56:59

글자크기 설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속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빠른 시일 내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심사 지연으로 수개월간 경영공백 상태로 영업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월 상상인과 대주주 지분 41.84%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난 5월에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법상 심사기간 60일을 넘긴 뒤에 관련 조사를 벌였다. 그러다 돌연 지난달 금감원은 심사가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1차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법상 심사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심사가 3개월을 넘긴 8월이 지나서도 뚜렷한 이유도 대지 않은 채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심사를 기한 없이 중단한다고 공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심사중단 사유로 알려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재개하지 않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며 결정을 유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법상 시한을 넘겨가며 심증만으로 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법위반행위이며 무소불위 감독권을 바탕으로 한 갑질의 월권행위"라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실화 심화로 임직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를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2억7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위법부당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은 끊이지 않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부실화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아울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전·현 대주주들은 7차례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50억원에 달하는 회사자본을 빼돌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노동조합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을 엄정히 심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법이 정하는 시간과 범위 내에서 근거와 법률에 의한 신속한 심사이어야 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의혹만으로 심사를 지연해 정작 매각대상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고 망가져서 적격성 심사자체가 의미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들의 삶이 달려 있고, 수많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걸려있다"면서 "신속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경영을 일삼는 문제 자본을 자본시장에서 조속히 퇴출하는 것도 금융감독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