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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국제회계 따랐는데 왜 문제삼나"

김병호 기자
입력 : 
2018-11-14 17:57:59
수정 : 
2018-11-14 2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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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절차 통해 회계 처리
법원에서 끝까지 따지겠다
◆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결론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는 회계기준 변경이 부정하다고 결론 난 데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삼바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로 위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뒤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혐의를 반박했다.

삼바 측은 "그동안 회계처리는 회계법인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끝까지 적법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삼바는 지난달에도 1차 감리 결과 중 콜옵션 조항을 고지하지 않아 공시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관계회사 변경에 따른 불법 회계처리를 놓고 삼바 측이 추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사태는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바 측은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콜옵션을 맺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속회사(연결기준)가 아닌 관계회사(지분법)로 처리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측 논리에 대해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회계상 종속회사로 유지할 수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로 지분법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이 불가피했는데도 정부 해석이 임의적이 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삼바 측 인사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 업체와 합작사를 세우면서 다양한 옵션조항을 넣는데 그동안 금감원 지적 없이 우리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 기업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2012년 설립 시 왜 그런 회계처리를 선택했는지 좀 더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로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 악영향을 받아 상장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최근 유럽에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늘면서 기업공개(IPO)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모회사 사정을 감안하면 당분간 상장 얘기는 꺼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힘든 국면에 처할 전망이다. 유럽 국가들은 공공입찰을 통해 의약품 공급을 진행하는데 모회사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수주나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된다.

바이오업계는 장기화된 사태가 일단 정부 차원에서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업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체 인사는 "모호한 관련 조항과 그 해석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전적으로 전가하게 되면 기업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신약 제조업체 측은 "삼바 사태는 바이오 업체들이 그동안 주가 조작 혐의로 불신을 키운 것의 연장선"이라면서 "자칫 건전한 바이오업체들도 투자자 이탈이 발생해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성장동력이 줄어들지 모른다"고 전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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