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진호에 비판 댓글 달았다가 전과자 신세… 직원 30만원 벌금
전 직원 모욕죄로 처벌받아



[헤럴드경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자신을 비난하는 악플을 단 직원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채널A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전 직원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인터넷 기사에 양 회장과 회사 임원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댓글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흡연을 강요했다며 “이들에게 인간성은 없다. 돈이라면 뭐든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A 씨가 양 회장과, 양 회장 소유의 회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를 모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쓴 경위를 일부 참작할 이유 등이 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