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 남편,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 실형

  • 등록 2018-11-03 오후 2:23:47

    수정 2021-05-25 오후 3:32:47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배우 A씨의 남편 이모(5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인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은 23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인인 A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A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 주가 조작꾼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2억원, 또 다른 증권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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