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학생 성추행한 고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강현석 기자

교실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교사 ㄱ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12월27일 교실에서 ㄴ군과 ㄷ군의 성기를 만지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상황이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높은 수준의 윤리·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면서 “ㄱ씨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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