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들을 수십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ㄱ씨(58)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4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81차례에 걸쳐 만 2세인 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들의 다리를 때리거나 서 있던 아이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
또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2세 여아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간식을 넣어줬는데 뱉었다며 다른 아이의 입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오히려 괴롭혔다. ㄱ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