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징용배상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도쿄|김진우 특파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 등이 4일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이나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일본이 경제협력으로 일괄해서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약속을 완벽하게 위반한 것으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모든 필요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에도 자민당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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