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ㄱ씨(59)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화물차나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제한장치 해체업자에게 20만~30만원씩을 주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뒤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해체프로그램 장비를 이용해 제한장치를 풀고 데이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