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겪는 상호금융 대출자 3년간 상환유예

김은성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신협, 농·수·산림조합)은 올해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방에 따르면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가 신청 대상자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계획을 조정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사전 경보체계도 구축해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미리 안내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토록 의무화했다.

채무변제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까지는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해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는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대출로도 확대해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연계를 추진,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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