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3년간 모두 67건의 드론측량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출원된 드론측량 관련 특허 102건 가운데 66%를 차지하는 수치다.
최근 10년간 출원 건수를 보면 드론측량 관련 특허는 2014년까지도 한해 6∼7건에 머물다 2015년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6년에는 한해 동안 28건의 특허가 출원됐으며, 지난해에도 모두 22건이 출원됐다.
특허청은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론측량을 도입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특허출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정적인 자세로 장시간 동안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해지는 등 드론 기술 자체가 발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은 한 지점에 오래 머물지 못해 좁은 지역의 정밀 측량이 어려웠던 기존 항공기 측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해안이나 도서 지역 등에서도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땅 속 지형이나 구조물 배치까지도 측량 가능한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드론측량은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두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며 “시장 선점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결과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