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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당첨 확률 높아졌는데…가점 낮다면 전용 85㎡ 초과 추첨 주목

김경민 기자
입력 : 
2018-10-24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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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앞으로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질 전망이다. 가점이 낮아 청약에 도전하기 어려웠던 30~40대도 중대형 평형 당첨이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자 청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북권 아파트 모습.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분양 받는 문이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전용 85㎡(약 25평)를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경우 분양 물량의 절반을 추첨제로 뽑았다. 그럼에도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중대형 청약이 가능해 막상 추첨으로 분양 받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추첨제가 50% 이상이고,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은 70%, 기타 지역은 100% 전량 추첨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추첨제 물량이 절반이지만 청약과열지역과 기타지역은 추첨제 비율이 높은 만큼 무주택자는 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현재 청약과열지역은 경기도에 꽤 많다. 과천, 성남,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등이 꼽힌다. 지방은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남, 수영, 부신진구 전역과 기장군 일광면 내 공공택지, 세종시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평형이 아닌 85㎡ 이하 물량도 얼마든지 노려볼만하다. 청약과열지역은 전용 85㎡ 이하라도 추첨제 몫이 25% 있는 만큼 청약을 적극 넣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주택자를 배려한 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해도 주택 보유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그렇다 보니 청약가점이 높은 이들이 당첨, 전매를 반복하며 무주택 기간을 늘려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때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수요자가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 받아 전매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분양권, 입주권이 없는 순수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번 대책의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상대적으로 1주택자는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부과한다. 단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 원 과태료만 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굳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까지 청약에 나설 필요는 없는 만큼 향후 청약 참여자 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가점이 낮아 당첨확률이 희박했던 30~40대 무주택자들은 청약에 적극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51호 (18.10.30)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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