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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무려 1조 원…휴면계좌 조회서비스 ‘확인要’~

명순영 기자
입력 : 
2018-10-31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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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집안 청소 하다 소파 밑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한다. 외투 속 주머니를 뒤지다 5000원짜리 지폐라도 나오면 그야말로 횡재한 기분이다. 뜻밖의 ‘머니’를 발견하는 일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내가 몰랐던 돈이 내 계좌에 들어있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 마치 횡재(?)라도 한듯한 느낌일 것 같다. 그런데 예금이나 보험을 들어놓고 까먹고 안 찾아간 돈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얼마쯤이나 될지 한번 예상해보시길. 무려 1조 원이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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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5년, 보험은 3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분류된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런 휴면 계좌가 총 2400만 개나 된다. 액수로는 1조40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휴면 예금 잔액이 8240억 원, 휴면 보험금 잔액이 5760억 원이었다. 10년 넘게 휴면 계좌로 분류가 된 경우는 3500억 원이 넘었다. 그야말로 내 계좌 내 돈이지만 나도 모르게 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돈이 이토록 많았던 셈이다. 주인이 외면(?)한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으로 넘어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생계자금을 빌려주거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서민 대출 사업을 벌이는 기관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다고 내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내 돈을 찾는 게 일차적인 목표지만, 내 명의 통장이 행여나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휴면계좌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

숨겨진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잠자는 돈’이라는 뜻을 담은 ‘슬립머니’로 기억하기 쉽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휴면 계좌까지 전부 조회된다.

은행은 그렇다 치고 예금보험공사는 뭐냐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혹시라도 파산한 금융기관에 있었던 내 계좌가 조회된다. 예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 계좌가 조회된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사파리’는 아직 안되고 ‘익스플로러’로만 가능하다는 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에서도 ‘슬립 머니’ 사이트로 연결된다. 파인에서는 현금화되는 카드 포인트들 조회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휴면예금이 될까.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5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스쿨뱅킹이다. 급식비나 현장학습비를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만든 계좌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익숙한 계좌다. 보통 학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게 된다. 미리 몇만 원 단위로 입금해 놓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채로 애들이 졸업해 버리면 잊혀지곤 한다.

둘째,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적금을 들라고 해서 장학적금이라는 걸 가입하곤 한다. 그런데 중간에 전학을 가 버리는 경우 휴면계좌로 남기 쉽다.

셋째, 과거 군대에서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기도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다.

넷째, 대출을 내고 원리금은 나중에 내기로 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자만 내는 통장을 따로 만든다. 대출을 다 갚고 나서도 그 통장을 그냥 두게 되면 휴면 예금으로 바뀌기 쉽다. 이 경우 대출 이자가 연체되지 않게 실제보다 많은 돈을 넣어 놓어두는 사례가 많아 잔액이 꽤 남아 있곤 한다. 마지막으로 예금과 적금을 들었다가 주거래 은행을 바꾸며 잊는 사례다. 역시 빈번하게 휴면계좌로 돌아서는 경우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잃지 않는 건 더 중요하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휴면계좌를 조회해보시길!

[글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52호 (18.11.0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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