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촉구하며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씨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