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 1심 무죄

  • 등록 2018-11-03 오후 3:14:51

    수정 2018-11-03 오후 3:14:51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촉구 시국대회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동일성을 대조할 원본 파일도 삭제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촉구하며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씨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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