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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군, 도교육청 무상급식 셈법 달라



청주

    충북도, 시군, 도교육청 무상급식 셈법 달라

    내년 본예산 제출기한 9일… 이번주 협상 타결해야

    2019년 무상급식 실시 계획 발표하는 김덕환 행정국장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의 내년 본예산 제출기한이 9일로 다가왔으나 충청북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셈법이 달라 이번주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본예산안 도의회 제출 마감 기한인 9일을 앞두고 있으나 충청북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합의한 기존 방식을 원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안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462억원이 더 들어가 천 597원이 초중고 무상급식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은 "기존 방식으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까지 포함해 합의하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치단체 대비 교육청 분담비율이 64%로 50%에서 56%인 대전,충남,세종보다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시·군은 식품비 분담률을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자는 의견을 도에 냈다.

    현재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를 도교육청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6억원의 친환경급식비를 시군에서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친환경 급식비 지원은 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무상급식예산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도와 시군, 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셈법이 다른데다 도가 고교 무상급식 시기와 방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협상에서 타결에 이를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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