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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임대 아파트서 한달 사이 임대료 4배 인상…입주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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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공공임대 아파트서 한달 사이 임대료 4배 인상…입주민 '불만'

    남해주택건설, 임대료 면제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 반납하고 임대료 인상 요구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임대주택 아파트(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지난 2014년 광주 동구에 공공 임대아파트를 완공한 남해주택건설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대신 월 임대료를 4배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을 이용해 분양가를 올리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남해주택건설은 지난 10월말 광주시 동구 학동 남해오네뜨 아파트 3차 계약을 앞두고 입주민들에게 보증금(합의금) 약 35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월 임대료를 약 49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길게는 4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임대료 약 50만 원을 포함해 관리비 등 많게는 매달 8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2년 동안 입주민들이 낸 임대료가 월 12만 50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만에 임대료만 36만 원 이상 오른 셈이다.

    문제는 갑자기 오른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입주민들은 이사를 나가거나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년 뒤 임대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1년 동안 건설사 측이 제안한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14년 11월 입주를 시작할 때 남해주택건설은 1차 계약 당시 전환 임대보증금 1억 1490만 원에 월 임대료 37만 원을 내는 조건을 내걸었다. 건설회사 측은 여기에 3494만 원을 내면 월 임대료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2년 뒤인 2016년 10월 남해주택건설 측은 임대료 면제 대상 가구에도 월 임대료로 12만 5000원을 요구했다. 입주민들 대다수는 건설사 측이 갑작스럽게 요구한 임대료에 불만을 가졌지만 3년 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2년이 흘러 지난 10월 남해 주택건설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았던 합의금을 반환해준다며 임대료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남해주택건설이 입주민들에게 갑작스럽게 환불해주겠다고 밝힌 보증금 3400여만 원은 2014년 입주 당시 대다수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증금 개념으로 추가로 낸 합의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측이 계약 만기 1년을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을 두고 얼마 남지 않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구 한 관계자는 "건설사 측이 이 시점에서 수십억 규모의 합의금을 내주고 1년 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는 선택을 한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5년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감정평가 결과로 분양해야 하는 5년 만기 이전에 보다 비싼 금액으로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상을 통해 감정평가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할 입주자를 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추정이다.

    이에 대해 남해주택건설 측 관계자는 "최근 임대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았던 합의금 3400여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공지문을 지난 10월 입주민들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정 평가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감정 평가를 통해 책정되는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사업 승인을 받고 해당 아파트를 지은 남해주택건설은 5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통해 입주민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건설 당시 적용받은 임대주택법 등에는 임대료를 보증금 등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남해주택건설의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해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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