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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요도로 제한속도 시속 70→60km로 낮춘다



경남

    창원시 주요도로 제한속도 시속 70→60km로 낮춘다

    중앙대로, 원이대로 등 29.2km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시행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도심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10km/h로 낮춘다.

    시는 연말까지 제한 속도 하향 조정하는을 시범 운영하며,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병행한다.

    대상 구간은 중앙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무역로, 성주로), 충혼로(삼동로) 등 4개 도로로, 모두 29.2km 구간이며, 현재 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바뀐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은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심각도를 낮추는 방안이다.

    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모두 4차에 걸쳐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 주행시험을 한 결과, 원이대로 9.2km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0km 낮추더라도 통행시간은 최대 1.9분의 차이만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교통정체는 최소화되고 교통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물류과장은 "속도의 하향은 교통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지만 '통행시간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 탓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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