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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살려내라" "불법점유"…노량진 시장 갈등 최고조

입력 : 2018-11-05 19:13:37 수정 : 2018-11-05 2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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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량진시장 단전·단수… 수협 “명도집행으론 정상화 못해” / 상인 “사전고지 했어도 범법행위” / 물고기 떼죽음 피해 커 강력 반발 “물고기 살려내라.” “불법점유 그만두라.”

5일 수협이 전격 단행한 단전과 단수로 컴컴해진 노량진 구시장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협 측과 상인 측이 커다란 스피커로 틀어놓은 비난 방송이 거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수협 직원과 상인들은 서로 마주 보며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3년째 끌어온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노량진 구시장 이전 갈등과 관련해 수협이 사전고지 후 시장 전역에 단전 및 단수를 시행한 5일 오후 서울 노량진 구 수산시장이 어두컴컴하다. 일부 상인이 촛불을 켜고 있다.
수협은 5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내 구시장 전역에서 단전과 단수를 실행했다. 수협이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한 후 6일 만이다.

이는 대법원이 올해 8월 수협이 구시장 상인 179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수협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 직후 수협은 지난달 23일까지 총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인들과 노점상연합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수협은 “법원의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단전·단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시장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산소와 물 공급이 끊겨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불도 들어오지 않아 촛불로 시장 내부를 밝혔다. 일부 상인은 산소통으로 수조에 산소를 공급하기도 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아직 안 나왔을 것”이라며 “사전고지를 했다고 해도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량진 구시장 이전 갈등과 관련해 수협이 사전고지 후 시장 전역에 단전 및 단수를 시행한 5일 오후 서울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농성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오래전에 신시장이 개장했음에도 구시장 상인들이 “임대료가 비싸고 통로가 비좁다”며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수협은 “건축 후 48년이 지나고 안전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구시장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9일까지 신시장 입주 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겠다”며 “불법시장 상인들이 신시장에 입주해 다시 하나된 노량진 수산시장을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들은 “토지와 건물은 수협 소유이지만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므로 시장 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수협은 “2009년에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든 사항을 협의했음에도 상인들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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