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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불신임받아 보직 박탈

입력 : 2018-11-05 16:33:26 수정 : 2018-11-05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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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가 5일 복지센터에 자녀를 특혜채용하거나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박탈했다.

상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의 불신임 안건을 올려 17표 중 각각 10표, 12표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들 2명은 시의원직은 유지하되 부의장직과 운영위원장직은 잃게 됐다.

김 시의원은 S 의료재단 병원장을 겸직하며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초 계약의 2배에 달하는 7억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딸과 아들을 복지센터에 채용해 특혜 의혹을 샀다.

신 시의원은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지난 7∼10월에 보조금 800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신 시의원은 지난달 19일 시의원 제명 표결에서 1표 차로 가까스로 부결돼 시의원직을 유지했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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