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양진호 처벌 못해…개정안 통과시켜야”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4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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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국회에 ‘양진호 금지법’ 통과 촉구
“폭행뿐 아니라 폭언과 갑질 등도 처벌할 수 있어야”

“능력이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내가 입에 걸레를 물어야 돌아가나?”
“너희들 어차피 갈 데 없잖아”

2017년 11월 출범해 직장 내 갑질을 제보받고 상담을 진행해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갑질119)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받은 제보 중 일부 사례다.

갑질119는 4일 이 같은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사용자의 폭행뿐 아니라 폭언·잡무지시·엽기 갑질 등도 근로기준법에서 처벌할 수 있게 ‘양진호 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상규 기자의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이 위디스크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폭언·강요 등 갑질을 일삼아왔다고 보도했다.

갑질119는 “지난 10월 받은 이메일 제보는 225건이었고 이중 준폭행·악질 폭언·황당한 잡무지시에 해당하는 ‘양진호 갑질’은 23건이었다”며 “존중해야 할 회사 직원을 하인으로 여겨 폭행과 폭언 및 엽기 갑질을 일삼는 ‘우리 회사 양진호’는 곳곳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폭행만을 처벌하므로 엽기 갑질 위디스크 양 회장은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양진호 방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치 등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등이 지난 9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며 “그러나 일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해서 사업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 개념은 프랑스나 캐나다 등 해외의 관련 입법사례나 우리나라의 유사한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갑질119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0%가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폭행을 제외하면 갑질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갑질119를 찾은 직장인들이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국회 법사위는 지금 당장 ‘양진호 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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