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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피해자 입증 책임, 정당한가…공정위 검토 착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제조사가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됐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 해외 입법례, 바람직한 입증 책임 분배 방안, 제조물 범위 확대 필요성, 결함 추정 규정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집단소송·정보공개 명령·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등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 사고,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아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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