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난이었다”…‘男후배 유사강간’ 우슈 전 국가대표 징역형

남부지법, ‘준유사강간 혐의’ 징역 1년6월 선고
“평소 친하게 장난치던 사이” 혐의 부인
피해자와 합의도 못해
法 “팀 동료들 보는데 범행…성적 수치심 컸을 것”
  • 등록 2022-07-18 오후 6:06:10

    수정 2022-07-18 오후 6:06:1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술을 마시고 같은 팀 남성 후배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우슈 전 국가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유진현)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슈 전 국가대표 A(27·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실업팀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팀 남성 후배를 상대로 유사강간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후배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인근에 있던 물품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하면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졌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가 사진촬영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에 관해선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고 피해자가 장난기가 많았다”며 “당시 피해자가 선수 엔트리에서 제외되자 울적해 하길래 위로해주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난을 치던 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결국 선고 당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같은 팀 선수이자 후배인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잠들자 장난 명목으로 유사강간한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같은 팀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황도 나쁘다. 친한 선배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적지 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며,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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