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박정희 비선”이라던 허경영,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조사

  • 등록 2022-07-18 오후 6:07:56

    수정 2022-07-18 오후 6:07:5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 전 후보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자신이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 지난 4월 허 전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12월에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07년 9월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내용이라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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