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처조카에 '몹쓸짓'…40대 공무원, 처남댁도 추행했다

1심 '징역 10년' 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위험성 ‘높음’
  • 등록 2022-07-18 오후 6:50:08

    수정 2022-07-18 오후 6:50:0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어린 처조카와 처남댁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지난 2018년 10월 3일 새벽 A씨는 대전시내의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당시 11세)양을 추행하는 등 2020년 10월 11일까지 모두 4차례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 C(35)씨가 잠을 자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총점 15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처가와의 관계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추가 제출된 증거나 진술이 없고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심 판단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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