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대우조선 파업에 ‘최후통첩’

긴급장관회의·주례회동·담화문 발표로 노조 압박
“불법적인 점거 농성 계속하면 법과 원칙 따라야”
‘불법성’ 명시 법원 판단…경총 “공권력 투입해야”
  • 등록 2022-07-18 오후 6:56:00

    수정 2022-07-18 오후 9:31:5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명철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산업부 추산 6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최후통첩을 보냈다. 법원까지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 직전 마지막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긴급장관회의·주례회동·담화문’…노조 압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 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47일째에 접어든 불법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으며, 이후 진행된 대통령 주례회동에서도 파업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는 주례회동 이후 열렸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불법성’ 명시 법원 판단에 탄력…경총 “공권력 투입해야”


설득기조를 이어가던 정부가 노조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배경은 법원의 뚜렷한 불법성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 측이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도크를 폐쇄하거나 배타적 점거, 사측의 도크 출입 및 인력 투입 방해 등은 모두 금지한 것으로 사실상 사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불법성까지 명시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마친 정부는 이후에도 점거농성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노사 자율 해결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파업 해산 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효과 발생할 수 있어 진입 방법 및 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 2일부터 △임금 30%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47일째 파업중이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 선박을 바다에 띄우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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