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지원 확대 “호응 커져”

올해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 설명회 개최
2차례 설명회에 송도 신산업 업체 62곳 참여
신속확인·실증특례 등의 제도로 규제 유예
인천경제청 "설명회 참여대상 기업 확대할 것"
  • 등록 2022-07-18 오후 7:09:40

    수정 2022-07-18 오후 9:51:47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부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등의 지원사업을 벌이며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올 4월21일 연수구 송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처음 연 데 이어 이달 13일 두 번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과 공동 주최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신한금융그룹이 스타트업(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2차례의 설명회에는 각각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47곳, 15곳이 참여했다. 모두 바이오·첨단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 업체이다. 4월 설명회 참여 기업 중 5곳은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을 신청했고 상담을 거쳐 1곳의 접수가 완료됐다. 다른 1곳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곳은 상담 등을 통해 접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 설명회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이 신속확인 등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개가 있다. 신속확인은 기업의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법 제정 여부와 기술 상용화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진흥원이 대신 확인해줘 효율성, 신뢰성이 높다.

실증특례는 제품의 안전성 등을 손쉽게 검증하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이고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설명회는 진흥원의 이우형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규제특례 최신 정보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제도가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에 알려지면서 규제특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사업 논의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송도 외에도 청라·영종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열고 각종 규제유예 등을 지원하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진흥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수요 발굴과 규제샌드박스 신청·지원 등의 사업 협력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청은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과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규제샌드박스가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설명회를 추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는 새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지체되는 일이 없게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이다”며 “인천의 많은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제품 출시, 안전성 검증을 서두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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