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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에 없는 규제, 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혁신”…국토부 민간중심 규제개혁위 출범
국토부 소관 규제 철폐·개선·유지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으로 국토부 소관 규제의 철폐·개선·유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6일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위원회는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과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관련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원회가 먼저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8대 규제혁신 과제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례로 발표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과 규제혁신 중요과제 추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및 전문가와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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