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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 몰래 230만원어치 배달 주문 취소”…50대 알바생 어찌하오리까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50대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주문을 몰래 취소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자영업자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50대 아르바이트생을 믿고 고용했지만 그가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해 큰 피해를 봤다며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배달 플랫폼으로 온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취소한 뒤 모른 척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취소가)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전체)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관련법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댓글에 “아르바이트생은 50세가 넘는 나이대로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며 속상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범죄다’, ‘업무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진짜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4조(영업방해)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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