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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단체들 “노태우 前대통령 국가장 결정 강한 유감” [노태우 별세]
“헌정질서 유린”…국립묘지 안장에도 반대의사 표명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과 관련해 “헌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국가가 장례를 치름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1997년 내란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당사자의 사과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다”며 “5‧18 학살의 책임이 규명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 없이는 역사의 바로서기 역시 이뤄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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