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한테 30만원짜리 전복 받은 김포시의원들, 경찰 수사

건설업자로부터 명절선물 받아
경찰, 김영란법 위반 여부 파악
김포시의회 사과문 발표
"선물 금액, 출처 확인 못한 불찰"
  • 등록 2021-10-25 오전 11:07:19

    수정 2021-10-25 오전 11:07:19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의원들이 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세트 선물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의원 12명 중 일부는 지난 9월 김포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추석선물로 30만원 상당의 전복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이 넘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

전복세트를 받은 의원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21일 전복세트 구입비를 업자에게 반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전복세트 수수의혹 관련 언론보도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의원들 자택으로 개인명의의 물품이 배달됐다”며 “9월 임시회 회기 기간이었고 명절인사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금액과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최근 전복세트의 정확한 금액 등을 처음 알게 된 의원들은 해당 물품가액을 반환하고 국민권익위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시의회는 선출직으로서 더 조심하고 단호하지 못했던 점, 불미스러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시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원 12명 중 8명이 전복값을 반환하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만 전복을 받고 일부 의원은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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