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1000여건 적발해 조치

건축공사장 465개소, 전 과정 안전감찰 실시
안전수칙 미이행 1010곳 대상 고발 등 조치
  • 등록 2021-10-25 오전 11:15:00

    수정 2021-10-25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A자치구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신축공사장에서는 건설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해체 잔재물을 슬래브 위 과다하게 쌓아두거나 건물 무게를 견디는 잭 서포트의 개수와 위치가 해체계획서와는 다르게 설치된 상태로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럴 경우 근로자 추락 및 공사장 붕괴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즉각 위법·부실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 내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건물 해체부터 사용 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 등과 함께 올 7월 6일부터 8월9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건축물 신축공사장 안전가시설 설치 부적정 사례.(서울시 제공)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편의 등을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시는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시는 또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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