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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에 계류돼 있던 8개의 수소경제 진흥·안전 관련법안을 하나로 묶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안을 지난달 22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야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국회 정상화와 함께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소경제 육성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지형도 변화와 무관하게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 강화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진흥·안전을 아우르는 법안을 갖춤으로서 수소경제를 둘러싼 국제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갈 수 있게 된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유종수 대표도 “큰 모법이 만들어지면 수소충전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가 뭐냐’는 등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하이넷은 현대차(00538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11개사가 수소충전소 설립을 위해 올 3월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수소업계는 수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별도의 공공기관이 설립돼 관련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법안엔 기존 기관 중 수소산업 진흥 전담 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만 담았다.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존 공공기관이 수소산업 진흥을 함께 맡기자는 것이다. 새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추진력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
이종영 교수는 “수소 신설 기관을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큰 시장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기존 기관이 수소경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