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배상 기준을 내놓은 데 이어 판매를 주도한 우리·KEB하나은행의 최고위 경영진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제재 대상은 은행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임직원 개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DLS 사건에서 본점 차원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무리한 영업이 확인된 만큼 양쪽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본점의 내부통제가 무력화되는 과정을 경영진이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올 3월까지 KEB하나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DLS 사건의 ‘감독책임자’로 명시한 검사의견서를 두 은행에 전달했다. 이들 전·현직 행장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제재이력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에 금감원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더해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작년과 올해 기관주의를, 지난달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규정상 3년 동안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고 위법·부당행위가 또 적발되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S 합동검사 당시 작성해 둔 DLS 내부문건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의 추궁에 대비한 예상답변 자료를 만들어 프라이빗뱅커(PB)들을 교육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방해 행위 역시 제재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는 요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이 외부에는 ‘배상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 거래 4만여 건을 누락해 지난 9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환매 중단 사태에 빠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은행 중 최대인 8000억원 규모 이상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 허점을 연이어 드러내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