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걸린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걸린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설령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상 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분류할지는 과제다. 주식 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에 포함하면 정부가 가상화폐의 기준시가를 정한 뒤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때문에 상금과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의 수익을 뜻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합해 연 1회만 부과하면 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