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에도 소득세 부과한다
가상 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분류할지는 과제다. 주식 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에 포함하면 정부가 가상화폐의 기준시가를 정한 뒤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때문에 상금과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의 수익을 뜻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합해 연 1회만 부과하면 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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