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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 자녀들 진학 방안책 마련한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5 15:10

수정 2019.11.25 15:10

법무부, 결혼이민자 자녀들 진학 방안책 마련한다

[파이낸셜뉴스] 결혼이민자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온 중도입국 자녀들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고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개정해 외국인 등록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 자녀의 외국인등록 신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 여러 단계에서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는 것으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를 할 때 체류기간을 단기간 부여하기로 했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체류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여한다.

학교 측의 입학 거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취학하지 못해 대안학교 등에 다니고 있다면 일정기간에 한해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도입국 자녀란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낳아 기르다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데려온 자녀들을 말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귀화자 6871명을 제외하면 모두 3938명의 중도입국 자녀가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들 중 몇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해 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다. 또한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 가정형편 이유로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는 등 방치되는 사례도 많다.


법무부는 이들이 교육현장 밖에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 사회적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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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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