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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검찰 “객관적 증거 없다”
25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YG엔터테인먼트 수장인 양현석 전 대표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검찰이 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50) 대표 겸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과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 전 대표는 현재 상습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표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경찰 조사 중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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