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이번엔…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재시도'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처리를 재시도한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매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29일 오후 2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일정 내에 법안 심사를 못 마쳐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현재로서는 29일 본회의 처리도 시간이 빠듯하다. 3개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도 변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숙려기간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각 법안이 심사가 상임위에서 완료되지 않은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하루 개최키로 했다. 한 대변인은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문 의장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을 시작으로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문 의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12월 2일 정부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들어있는 사안”이라며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