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프로그램 본격 가동...25일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이 25일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을 채택,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국내에 등록한 특허에 대해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더 쉽고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 협력 △지식재산 가치 존중 및 상호 번영을 위한 보호 협력 △지식재산 경영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상호간에 이로운 심사 협력 활동을 실행하고, 한국 특허청(KIPO)은 아세안 회원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제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출현과 기술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협력도 지속한다. 아세안 지역에 통합 교육이 가능한 전문 기관 설립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지재권 보호에 협력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특허심사와 심사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경영 촉진을 위해서는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하면 아세안 회원국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특허를 인정하는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도 논의했다. KIPO는 아세안 개별국의 수요에 맞춰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그동안 아세안과 구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협력 수준을 격상시켰다”면서 “공동선언문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현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아세안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 10'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