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확대,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경태영 기자

경기도는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9400여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여부를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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