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금 안내고 골프장 드나든 차량 38대 적발

박준철 기자
인천시 체납징수반원들이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체납징수반원들이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인천시 제공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 세금을 내지 않고 골프장을 드나들던 체납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인천지역 11개 골프장 출입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38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차량이 체납한 금액은 2700만원이다. 인천시는 적발된 차량 중 11대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27대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현장예고 조치했다.

골프장에서 적발된 체납자 ㄱ씨는 번호판 영치 문자를 받은 후 현장에서 밀린 세금 197만원을 납부하는 등 13대는 900만원을 납부했다. 인천시는 번호판를 뗀인 차량들이 2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11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차량은 23만대이며, 체납액은 1408억원이다.

인천시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프장에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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