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평온의 숲 시설 운영 위탁 장사법·조례 따른 것”

  • 등록 2019-11-24 오후 5:30:07

    수정 2019-11-24 오후 5:52:54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용인시가 24일 평온의 숲 및 판매시설 등 운영위탁과 관련해 “시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운영협약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일부 언론이 2016년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근거로 용인도시공사에 평온의 숲 운영 권한을 잘못 위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해당 조항이 제정되기 전으로 비판의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의 대상범위가 지난해 6월 개정됐기 때문에 위탁 당시 지방공기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자연장지나 사설봉안시설에 해당되는 기준을 오해한 것으로 시의 협약과는 무관하다.

용인시는 2001년1월12일 제정된 장사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198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2012년7월6일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앞서 이 조례 제17조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그 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용인시 이동읍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명시했다.

이 조례에 의해 시는 2012년 9월20일 용인도시공사에 평온의 숲 운영사무를 위탁했다. 공사는 시가 특정해 요청한대로 2013년1월4일 어비2리 주민들이 설립한 J사와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위탁운영 계약 사무를 대행했다.

이들 언론은 또 보도를 통해 시가 J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토록 도시공사에 요청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달라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시가 조례에서 명시한 업체와의 계약을 특정해 도시공사가 대행하도록 요청해 이행한 것일 뿐 재위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J사 임원들의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유로 지난 9월 도시공사에 J사와의 협약을 해지키로 지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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