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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女에게 "잠잘 곳 없으니 재워달라"는 30대男에 징역 4년

입력 : 2019-11-24 15:26:47 수정 : 2019-11-24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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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에서 여성 현관 비밀번호 적힌 메모지 발견…경찰, 계획범죄 정황 포착

 

새벽시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집에 침입하려고 한 3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사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B씨(28·여)를 부축한다며 추행하고 이후 B씨 집 현관문을 잡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B씨를 뒤따라간 A씨는 집에 가려는 B씨를 부축한다는 이유로 신체를 접촉하고, B씨 집 현관문에 손가락을 넣어 문 닫는 것을 제지했다. A씨는 "잠잘 곳이 없다. 재워달라"며 3분 동안 B씨 집 문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이 닫힌 후에도 또다시 찾아와 10여분간 현장에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B씨 집에 침입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소지품에서 B씨의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YTN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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